your ip addrsss is blocked and collected in black list now. be careful!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your ip addrsss is blocked and collected in black list now. be careful!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시작되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부터 34세로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한다고 하며 인플레이션 등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지금,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바로가기 모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주거안정 월세대출복지로 서비스 신청청년부부 월세지원


청년월세 연령 대상 및 거주요건

-청년 월세 연령 대상-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03.9.1 출생자의 경우는 22.9.1 만 19세가 되지만 22.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4.9.1 출생자의 경우는 23.9.1 만 19세가 되지만 23.1.1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나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 개월)과 월세의 합계가 약 69만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소득 재산요건

청년 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해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보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월별로 나눠서 지급되게 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또는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됨)

* 하지만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촌 이내 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서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ex) 22.8 월 신청의 경우 22.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해서 22.11월 지급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인터넷 접속을 통한 온라인 사이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만 19세 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부터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부터 2004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서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로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바로가기 모음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주거안정 월세대출복지로 서비스 신청청년부부 월세지원


숨은정부지원금찾기

백신 접종 확인서

백신 접종 혜택

코로나 잔여백신 접종 예약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코로나 백신 접종 종류

소상공인 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신용등급 조회

QR코드 전자출입명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