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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실리 없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을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실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하는데 경제적 또는 생계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여 도와주는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수는 없으며 지급 대상과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함
2.근로의사&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함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4.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함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 충족되는 경우-
차별 대우나 근로조건의 하향 및 입금 체불과 성적 괴롭힘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이 퇴사사유라면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안정이 된다고 하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및 사업장 통근이 곤란한 경우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냔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신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2.구직등록 –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해야함
3.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온라인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강)
4.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
5.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해야함
6.구직활동 –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지급받음
7.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로 종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신 만 나이 기준으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한다.
2019년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표보다 30일 정도 짧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길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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