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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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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실리 없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을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실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하는데 경제적 또는 생계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여 도와주는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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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수는 없으며 지급 대상과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함

2.근로의사&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함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4.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함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 충족되는 경우-

차별 대우나 근로조건의 하향 및 입금 체불과 성적 괴롭힘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이 퇴사사유라면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안정이 된다고 하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및 사업장 통근이 곤란한 경우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냔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 인정방식 달라진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여부 확인후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1차는 고용센터 출석후 교육받기 필수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차는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수 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진다 (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출석후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취업특강, 직업시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됨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 방식 달라진다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5~7차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신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2.구직등록 –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해야함

3.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온라인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강)

4.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

5.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해야함

6.구직활동 –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지급받음

7.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로 종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연령은 퇴사 당신 만 나이 기준으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한다.

2019년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표보다 30일 정도 짧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길어 졌다.

실업인정 방식이 개정됨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재취업 활동을 하는 척만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인정 방식을
강화하고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게 되니 이점 참고 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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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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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는 청년들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합니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시작되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9세 부터 34세로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한다고 하며 인플레이션 등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지금,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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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연령 대상 및 거주요건

-청년 월세 연령 대상-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03.9.1 출생자의 경우는 22.9.1 만 19세가 되지만 22.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4.9.1 출생자의 경우는 23.9.1 만 19세가 되지만 23.1.1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나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약 4만원 = 2천만원 x 2.5% / 12 개월)과 월세의 합계가 약 69만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소득 재산요건

청년 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해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
(1인가구 기준으로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보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월별로 나눠서 지급되게 됩니다.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 또는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됨)

* 하지만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촌 이내 혈족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서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ex) 22.8 월 신청의 경우 22.10월 소득 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해서 22.11월 지급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인터넷 접속을 통한 온라인 사이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부터 2023년 8월 21일 24시

-신청주체-

청년 본인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만 19세 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부터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부터 2004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고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서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홈페이지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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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하기 (신청방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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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청방법과 대상자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상병수당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 상병수당은 1일 43,960원 지원이 되고 있으며 최대로 90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 연속으로 입원한 취업자가 포함 됩니다.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질병과 부상으로 부터 경제 활동이 힘든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어 치료에 집중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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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이란?

7월 4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상병수당은 보건 복지부 관할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으며 업무상 사유가 아니라 업무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나 충남 천안시 또는 경기도 부천시나 경북 포항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 15세 이상 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취업자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자 –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함

2. 고용보험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함

3. 자영업자로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이면서 전원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함

*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1개월 중에서 10일 이상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음

–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질병 목적외 휴직인 경우나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나 산재 보험에 따른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경우와 자동차보험에 다른 보상 수급자 또는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또는 해외 출국자는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신청 요건 –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2.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함

* 3일 미만의 입원의 경우는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며 미용 목적의 성형 또는 출산과 분만으로 인한 휴직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이나 사업주로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아야 하니 이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에 따른 지원내용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거주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43,960원을 지원하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합니다.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거주자-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43,960원 지원하며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합니다.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에 대하여 1일 43,960원을 지원 하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최대 90일을 지원 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상병 진단후에 진단서를 발급 합니다.
2. 근로중단 계획서 등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으로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건강공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5.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6. 상병 수당을 수급합니다.
*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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