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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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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모르실리 없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을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 사유로 인하여 실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하는데 경제적 또는 생계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여 도와주는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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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수는 없으며 지급 대상과 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이어야 함

2.근로의사&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이어야함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함

4.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함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 충족되는 경우-

차별 대우나 근로조건의 하향 및 입금 체불과 성적 괴롭힘 정년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이 퇴사사유라면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안정이 된다고 하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및 사업장 통근이 곤란한 경우 또는 건강상 문제가 생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입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냔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입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실업 인정방식 달라진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활동여부 확인후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1차는 고용센터 출석후 교육받기 필수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4차는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할수 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진다 (일반 수급자 대상)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 출석후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취업특강, 직업시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가 제한됨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5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 방식 달라진다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5~7차는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 신청방법

1.실업신고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2.구직등록 – 워크넷에 구직 등록 해야함

3.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 온라인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수강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강)

4.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 or 오프라인 신청

5.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신청해야함

6.구직활동 – 구직활동하면서 실업급여 지급받음

7.취업 또는 실업급여 기간 만료로 종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연령은 퇴사 당신 만 나이 기준으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한다.

2019년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표보다 30일 정도 짧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길어 졌다.

실업인정 방식이 개정됨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
재취업 활동을 하는 척만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인정 방식을
강화하고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신규 신청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게 되니 이점 참고 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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